업무 주관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독도입도 승인업무가 경북도에서 맡는 것으로 최종결론이 내려졌다. 외교통상부와 경북도 등은 20일 “97년 제정된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독도입도 승인업무를 관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현행 해양경찰청에서 관할 지자체인 경북도로 넘기기로 결론을 지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독도입도 승인업무는 환경부에서 독도를 이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하는대로 경북도에서 맡게된다.환경부는 이 지정고시 절차를상반기중으로 마친다는 입장이다. 현재 독도입도 승인업무는 해양경찰청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근거가 희박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한편 경북도에서 승인업무를 맡게됨에따라 독도경비,해상안전사고 예방 등은 현재처럼 해양경찰이 계속 맡아야 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관리에 필요한기구,인력,예산 등의 추가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1999-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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