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榮勳중사가 19일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金勳중위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특별조사가 한 고비를 넘어섰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지난해 12월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金중사에 대해 45일 동안이나 金중위 사망사건과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했으나 살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특조단 관계자는 “金중사가 북한의 지령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金중사 및 가족들의 예금계좌까지 추적했으나 최대 입금액수가 200만원 수준에 불과,별다른 혐의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金중위의 자·타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는특조단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金중위의 사인은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金중사가 지난해 12월10일 기무사에서 조사받던 중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다 말했다.죽어서 金勳중위를 만난다면 왜 죽었는지 꼭 물어 보고싶다”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 화장실의 전등을 이용해 감전사를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金중사에 의한 타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주장도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조단은 판문점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전·현역병 56명도 조사했으나 특이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수사에서 특별한 단서를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조단은 자·타살 어느 쪽이든 공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金중위 유족 및 국회 등에서 제기한 122개 항목의 의혹들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여기에다 지난 15일 열린 국내외 법의학 전문가들의 공개토론회에서 법의학자 8명 중 7명이 자살쪽으로 무게를 둔 반면 재미 법의학자 魯麗洙박사만 타살 가능성을 주장,특조단의 결론 도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金仁哲 ickim@
1999-01-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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