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민선 지방자치 시대 2기 출범 후 단체장들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반면 자치단체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부단체장들은 그늘에 가려 있다.때론 단체장의 잠재적 경쟁자일 수도 있는 이들 부단체장의 위상과 역할,애환 등을 시리즈로 엮어 본다. “예전에는 소신 있던 분이 요즘은 줏대도 없이 …… ” 최근 부자치단체장들이 종종 듣는 부하 직원들의 평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전국 232개 시·군·구의 부단체장은 당해 시·군·구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대로라면 부단체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법적으로는 단체장 신변에 이상이 있을 때는 직무를 대리한다.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막대한 예산 지출권한도 갖고 있다.단체장의 업무추진비도 이들의 협조없이는 한푼도 용도와 달리 지출할 수 없다. 하지만 부단체장들의 실제 위상은 그렇지 못하다.자신의 목을 쥐고 있는 단체장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권의 경우 6∼7급 이하 직원의 승진·전보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권한이 주어졌지만 사전보고 후 시행하며,특히 승진의 경우 단체장의 의지를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조직내부에서는 단체장의 그늘에 가려진 부단체장도 외부로 나가면대우가 달라진다.부단체장에 대한 예우는 도시보다 시골로 갈수록 극진하다.지역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일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공식석상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어른’으로 대접받는다. 민선2기 출범전인 지난해 6월30일까지 부단체장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했다.임명과정에 단체장의 의사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소신을 펼 수 있었다.그러나 지난해 7월1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분이 지방직으로 바뀌고,임용권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넘어가면서 ‘호시절’은 끝났다. 부단체장의 직급은 자치단체의 인구에 따라 다르다.인구 50만명 이상인 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전북 전주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서울 성북·노원·강남구 등 8개 자치구는 이사관(2급)이다.그리고 15만이상 자치단체는부이사관(3급)이며 15만 미만은 서기관이 임명된다. 일반직 공무원이 부단체장으로 승진하려면 대략 20년 이상 공무원생활을 해야 한다.물론 고시 출신은 예외다. 최근 민선 2기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체 승진도 하지만 대부분 시·도에서 잔뼈가 굵어진 서기관 중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발탁된다.주변으로부터 능력있다는 평을 들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광역단체장의 눈에 들어야 한다.지방자치시대 2기를 맞아 가장 크게 변한 것이 부단체장의위상인지도 모른다. [창원l李正珪 jeong@]
1999-01-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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