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정비계획 승인,저가지향형 점포 지정 등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처리하던 주민 생활관련 행정업무가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되거나위임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해온 권위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의 실현이 한층 더 가속화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중앙부처에서 다루는 지방관련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넘겨달라고 요구한 1,401건 가운데 66%인 922건을 올 연말까지 지방으로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922건을 다음주 중으로 각 해당 중앙부처에 통보해 2월 초까지 세부적인 이양 조치계획을 받아,상반기 중으로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이양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922건 가운데 88건은 오는 2월 말로 예정된 각 부처 경영진단 결과가 나온뒤,최종적인 이양형태가 결정될 예정이다. 부처별로는 445건으로,이양 대상사무가 가장 많은 해양수산부가 149건은 지자체 요구대로 넘겨주고,나머지는 향후 설립키로 한 항만공사 운영주체가 결정되는 대로 넘겨주거나 수정 동의해 넘겨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443건 가운데 237건은 원안대로 이양에 동의했고 이양에 동의하지 않은 172건을 제외한 나머지 38건은 수정동의해 넘겨준다. 이밖에 환경부는 125건의 대상사무 가운데 63건을 넘기고 보건복지부는 94건 가운데 70건을 넘겨준다. 한편 922건을 제외한 나머지 479건도 오는 7월 중으로 만들어질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가능한 한 지방에 이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479건은 이양에 따른 지자체간 행정의 불균형 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종전처럼 중앙부처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이다.
1999-0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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