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대출금의 일부를 예금으로 되받는 구속성예금(꺾기)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꺾기가 근절될 때까지 은행을 상대로 무기한 특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 영업점에 대한 무기한 특별 검사에 착수,꺾기 관행이 드러난 은행의 경우 관련 임·직원들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의 행정지도로 꺾기가 많이 줄었으나 일부 창구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예금한것처럼 가장한 꺾기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지원에 ‘구속성예금 신고센터’를 설치,중소기업의 신고를 받아 24시간 이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소기업을 방문,꺾기 실태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은행 검사부장 회의를 소집해 은행이 꺾기 관행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고 꺾기와 관련된 임직원을 자체 징계하는 기준도 금감원에 내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도록 유도,금리의 가격기능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구속성예금 신고센터의 전화번호는 서울(02)3876∼8094,부산(051)240∼3926,대구(053)429∼0406,광주(062)220∼1604,대전(042)220∼1233 등이다.白汶一
1999-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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