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판사 6명 검찰소환

전·현직 판사 6명 검찰소환

입력 1999-01-18 00:00
수정 1999-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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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감찰부(金昇圭 검사장)와 대전지검(宋寅準 검사장)은 17일 李변호사의 ‘비밀장부’에 사건소개인으로 기재된 전·현직 검사와 검찰·법원 직원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름에 따라 이번주부터 전·현직 판사 6명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전·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에 제출한 소명서와 법원의 자체 조사 서류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李변호사가 이들에게 알선료를 주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법원의 자체조사에서도 금품수수와 관련한 뚜렷한 물증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사법처리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비밀장부와 李변호사의 진술,해당 판사들이 당시 맡았던 사건기록 등을 정밀조사했으나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사들에 대한 수사는 李변호사와 가족,전·현직 사무장 등의 예금계좌 추적,전·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에 제출한 경위서의 사실확인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대전지검은 李변호사에게 사건을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비밀장부에 기재된 107명 가운데 대검이 담당한 5급 이상 검찰 직원 11명과 신원이확인되지 않은 16명을 뺀 80명에 대한 조사를 이날까지 모두 마쳤다. 鮮于泳 대검 감찰2과장 등은 이날 대전지검에 대한 특별사무감사에 착수,李변호사가 92년 이후 수임한 사건기록 모두를 정밀 분석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대전지검에 근무하던 전직 부장검사가 당시 부하 검사의 담당 사건을 李변호사에게 소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전직 부장검사가 93년 11월쯤 사기사건을 李변호사에게 소개한 것으로 수임장부에 적혀 있어 조사한 결과 같은 부의 부하 검사가 사건 주임검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직 부장검사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이름을 도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금명간 의뢰인을 소환,선임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대검은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직무 관련성이 있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문제가 될 만한 사안을 압축해 재소환자등을 선정할 방침이다.검찰은 이번주 안으로 수사를 마치고 오는 25일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1999-0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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