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료 수수’ 물증없어 고심

‘알선료 수수’ 물증없어 고심

임병선 기자 기자
입력 1999-01-18 00:00
수정 1999-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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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宗基 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17일로 10일째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李변호사의 ‘비장부’가 폭로된 다음날인 지난 8일부터 수사에 착수,검사장급 이상 5명을 포함한 현직 검사 29명,검찰·법원·교도소 직원 및 경찰관 등 8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지난해 의정부지원 변호사 비리사건 당시와 비교하면 수사의 속도가 빨라졌을 뿐 아니라 투명성도 한결 높아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럼에도 수사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비장부에 소개인으로 기재된 전·현직 판·검사 대다수가 단순 소개나 이름을 도용당한것으로 밝혀진 데다 알선료를 받은 사실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에따라 사법처리는 고사하고 징계처분받을 현직 판·검사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비장부의 비용란에 알선료가 기재돼 있지 않았고 검찰수사도 사실규명이 우선인 감찰조사에 국한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돈을 받지않았다면 처벌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반면 대전지검에서 수사하는 검·경 및 법원 직원들 가운데 사건소개 건수와 알선료가 많은 사람은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정도의 선에서 매듭될 때 쏟아질 비난을 의식한 듯 대검 중수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李변호사 등에 대한 계좌추적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계좌추적으로 물증을 확보해야만 판·검사들을 옥죌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검찰 수뇌부가 계좌추적팀에 ‘특명’을 내렸다는소문도 떠돌고 있다. 李변호사의 없어진 집(ZIP)파일을 찾는데 주력하는 것도 수사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이다.그러나 李변호사가 입을 열지 않는 한 파일 회수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다.任炳先 대전│崔容圭bsnim@

1999-01-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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