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규제 대폭 강화

아파트 건축규제 대폭 강화

입력 1999-01-16 00:00
수정 1999-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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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층수 제한이 대폭강화되고 제한 폭도 지역여건에 따라 세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5일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현 일반주거지역 287.7㎢를 3종으로 세분,공동주택의 용적률과 층수제한을 차등화하는 쪽으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내 일반주거지역중 산자락이나 구릉지처럼 스카이라인 보호와 양호한 주거환경이 요구되는 곳 11% 33.1㎢는 1종으로 분류돼 공동주택 신축시 용적률이 200%로 대폭 축소되고 층수도 4층 이하로 제한된다. 또 일반 주거지역이면서도 고층고밀개발이 곤란한 28.3% 81.4㎢는 용적률 250%,층수 10층 이하로 제한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역세권이나 도심 및부도심 등 60.2% 173.2㎢는 용적률 300%에 층수제한을 두지 않는 쪽으로 잡혀 있다. 현재 서울시 건축조례상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은 용적률 400%,고도는 무제한이어서 이같은 방향으로 조례개정이 추진될 경우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등 파장이 예상된다. 시는 이같은 사회·경제적 파장을 감안,지난 97년부터 조례개정 작업을 주도면밀하게 해왔으며 개정안의 최종 확정에 앞서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邊榮進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안에 세분화 작업에 따른 평가작업과 매뉴얼 작성,공청회 등을 시행하고 내년 말까지 주거지역 세분화작업을 마무리지은 뒤 2001년부터 새로운 조례의 규정을 적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일단 자치구별로 세분화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되 집단민원 등이제기되면 시가 직접 나설 계획이다.시는 이미 세분화작업에 따른 예산 20억원을 책정해놓은 상태다.金龍秀 dragon@

1999-0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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