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속임수’ 서비스

이동통신 ‘속임수’ 서비스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1999-01-16 00:00
수정 1999-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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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서비스와 음성사서함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李모씨(42·경기도 용인),개인휴대통신(PCS)의 문자방송서비스로 증권시황이나 교통정보 등을 조회한 朴모씨(40·서울 강남구 개포동)는 이동전화 요금청구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분명히 ‘무료’라는 말을 듣고 이용했는데 알고보니 이용수수료만 무료였을 뿐 통화료는 그대로 부과됐기 때문이었다. 한사람이 4대 이상 가입하면 가입비를 할인해 준다는 말에 가족이 같은 서비스업체에 가입했던 成모씨(25·서울 양천구 목동)도 가입비가 한푼도 할인되지 않은 청구서를 받아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확인결과 업무착오에 따른 것이었지만 통신업자들의 대(對)고객서비스 수준을 보는 것같아 씁쓸했다고 토로했다. 가입자 1,400만 시대.이동전화는 이제 단순한 통신수단에서 뉴스 주가 등고급 정보확인은 물론,PC통신과 인터넷까지 즐길 수 있는 종합생활정보 제공자로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왔다.그러나 정작 통신사업자들은 고객을 ‘손님’이 아닌 ‘봉’으로 생각하고 있다. 부가서비스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무료서비스는 음성사서함(VMS).단말기의 전원을 끄거나 통화 중인 경우 등 통화할 수 없는 때에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다.전화를 건 사람이 음성녹음을 남기면 메시지센터에서 휴대폰 단말기에 신호를 남겨 메시지가 도착했음을 알려준다.문제는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메시지센터에 접속할 때 매번 통화료를 내야한다는 것.이처럼이용수수료는 무료이지만 통화료는 내야하는 부가서비스는 무조건 전환,자동연결,통화중 대기,회의통화,700서비스 등이다. 종합사서함서비스,문자생활정보,차량위치추적서비스 등 서비스제공업체를통해야 하는 서비스들은 이용료를 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의 文恩淑 조사부장은 “대리점에서 가입할때 부가서비스의 유·무료 여부를 상세히 알려주어야 하지만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한다.

1999-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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