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29호실 사건에 대한 시민단체의 ‘판결’이 내려졌다.여야 모두 잘못이 있다는 양비론(兩非論)이었다.시민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孫鳳淑)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우선 국회 출입 안기부 직원의 활동이 안기부법이 규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야당의원의 거취문제●의원 비리연루 의혹●내각제개헌 동향 파악등은 안기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수집이라는 주장이다.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문책도 요구했다.정부의 재발방지 노력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촉구했다.진상조사위는 야당의 529호실 강제진입도 단죄했다.그러면서 검찰의 수사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한나라당의 강제진입의 위법성 고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면서 안기부 직원 활동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는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진상조사위는 국회 정상화도 촉구했다.孫鳳淑위원장은 “이 문제가 국회파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없다”고 강조했다. 국회후생관 기자회견장에는 金文洙 金映宣,權哲賢의원등 한나라당의원들만보이고 국민회의측 의원들은눈에 띄지않아 대조를 이뤘다.崔光淑 bori@
1999-0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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