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감찰부(金昇圭 검사장)와 대전지검(宋寅準 검사장)은 14일 李변호사가 대전시 유성관광특구에 있는 Y·L룸살롱에서 판·검사들에게 수시로 향응을 베푼 사실을 확인하고 향응을 받은 판·검사 신원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판·검사들의 신원이 확인되면 이들을 상대로 접대받게 된 경위,李변호사 관련 사건을 직접 취급하거나 결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검사들의 직무관련성이 드러나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거나 중징계하며 판사들의 명단은 대법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라미들만 엮으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李변호사 단골술집에 대한 자료수집과 업주 및 종업원의 증언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전지검의 고위관계자는 “관계기관에서 L룸살롱 등을 대상으로 李변호사의 접대내역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부장검사 2명,지청장 1명,평검사 3명 등 현직 검사 6명과 의뢰인 8명을 추가로 불러 李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경위 등에대해 조사했으나 이들은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15일에도 차장검사 1명,지청장 1명,평검사 4명을 소환 조사한다.검사장급에 대한 조사는 현직 검사와 의뢰인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16일쯤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검은 李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대가를 챙긴 것으로 알려진 검찰·법원 직원 및 경찰관 등 96명을 이번 주까지 소환,조사하기로 하고 이날검찰직원 8명과 경찰관 3명,교도관 2명 등 1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소환자 대부분이 담당사건을 李변호사에게 소개해 주는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검과 협의를 거쳐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전지검이 선정한 소환대상자는 검찰직원 63명(3급 1명,4급 5명,5급 5명포함),법원직원 10명,경찰관 18명,교도관 5명 등이다. 검찰은 李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컴퓨터 4대의 삭제 파일을 복구해분석한 결과 모두 업무용 파일이어서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판사 6명 가운데 5명의 소명서를 15일검찰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판사 1명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해명서 도착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9-0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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