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姜元龍)는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 신설될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처럼 실정법상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확정했다.다만 행정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위해 독립규제위원회의 성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강원용위원장은 1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 열린 제5차 본위원회에서 확정된 ‘방송개혁의 기본 방향’과 ‘방송규제기구의 위상 정립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방송위는 문화부와 관할 논란이 일었던 방송정책권도 갖고 실질적인 방송사업자 인·허가권 및 방송발전자금 관리·운영 등 총괄기구로서의 직무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또 법안제정을 건의하는 준입법권과 심의결과에 대한 제재 등 준사법권을 갖게돼 독립성이 강화된다.
1999-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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