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까다로운 법률정보 해설란 있었으면

[대한매일을 읽고] 까다로운 법률정보 해설란 있었으면

입력 1999-01-14 00:00
수정 1999-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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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초부터 변호사 수임비리 의혹사건으로 그 파장이 심대하다.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진 법조인들이 ‘전관예우’란 관행으로 제도적 비리를 저질러 자칫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냉소주의적 사고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피의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사회제도 속에서 법에 호소해도 억울함이 생긴다면 이는 대다수 정의의 파수꾼인 법조인들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것이나다름없다. 대다수 시민들은 사건이 법정에 가기까지 변호사 선임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따라서 정보제공 차원에서 일반 서민들이 쉽게 문의하고 상담할 수있는 지면이 있었으면 좋겠다.행정뉴스로 신뢰를 받고 있는 대한매일이 법률구조공단의 이용절차나 당일 당직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게재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황용필 [모니터·회사원]

1999-0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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