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여타 직역(職域)과 달리,사회정의 실현과 인권의 보호라는 고도의 공익적 사명을 띠고 있다.국가가 법조인 양성과정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바로 법조인이 공익에 봉사해야 할책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으로 법조계가 온통 벌집 쑤신듯 뒤숭숭한 가운데 12일 열린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尹관대법원장이 한 말이다.尹대법원장은 또한 “법조인이 이같은 공익적 사명감을 저버리고 단순한 법률기술자나 법률상인으로 전락한다면 법조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咸正鎬 대한변협 회장도 “법조인에 대해 권위주의·엘리트의식·기득권세력이라는 비판과,법률전문가는 사라지고 법률상인만늘어간다는 사회적 비판은 선배들이 물려준 부정적인 유산”이라고 전제하고,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성의 소리를 높였다. 두 법조 원로의 당부와 자성은 오늘날 우리 법조계가 안고 있는 비리의 핵심을 정확히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굳이 그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법조비리의 생태와 원인은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바다.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는 판사·검사·변호사들의 ‘한솥밥 식구’의식이 빚어내는 직역이기주의,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그리고 무엇보다 공익적 사명을 등진 ‘법률상인화’ 등이 그것이다.그같은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전관예우금지의 법제화,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과 사법연수과정에서의 윤리교육의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옳은 처방임에 틀림없다.그러나 양성제도의 개혁이나 윤리교육의 강화만으로는 법조인의 법률상인화를 막을 수 없다. 법조비리를 척결·소멸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처방은 법률서비스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구조를 청산하는 일이다.과당 수임료가 빚어내는 비리의 온상을 봉쇄하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법조비리의 연결고리가 되는변호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그렇게 해서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찾아다니도록 해야 한다.법률서비스에도 시장논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다.알선료를주고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를 엄단하는 장치가 전제가돼야함은 물론이다.변호사 수를 대폭 늘리자면 법조계의 강력한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96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세계화시대와 법률서비스 수요증가에 대비해서사시정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침이 어렵사리 결정됐다.해마다 시행되던 이 제도마저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구실로 중단됐다.그러나 사시정원은대폭 늘려야 한다.법조계의 ‘자정결의’만으로는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않기때문이다.
1999-0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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