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13일 李변호사(47)에 대해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로,전 사무장 金賢씨(42)를 뇌물공여·변호사법 위반·횡령·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대검 감찰부는 또 李변호사의 ‘비장부’에 기재된 현직 검사 24명 가운데지검 차장검사 1명,부장검사 4명,검사 1명 등 6명을 불러 사건소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사건의뢰인 1명도 소환했다.검찰은 일부 검사와 사건의뢰인 간의 대질신문도 벌였다.
1999-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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