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직 기능위주 개편 공무원-납세자 접촉 차단

국세청 조직 기능위주 개편 공무원-납세자 접촉 차단

입력 1999-01-13 00:00
수정 1999-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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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까지 국세청과 세무서 조직이 기능 위주로 바뀐다.현재는 소득세과(課),법인세과,부가가치세과 등 세금종류별로 부서가 구분되어 있으나 이를 재편해 징수세과,조사과 등으로 구분키로 했다. 세금비리를 줄이기 위해 세무서 공무원과 납세자들의 접촉도 차단된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세풍(稅風)사건을 계기로 세금행정을혁신시키기로 하고 세정개혁안을 1·4분기 중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경부,국세청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세정개혁팀을 이달중 발족시켜 장단기 세정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세정개혁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조,외국의 사례 등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공받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세금 종류별로 되어있는 국세청과 세무서 조직은 신고·조사와 정보관리 등 기능별로 조직을 재편키로 했다. 이같은 조직 개편 작업은 3월 말로 예정된 정부조직 개편작업과 같이 추진하거나 이와 별도로 추진하더라도 상반기 중 마무리짓기로 했다. 또 정보화 작업을 확충,국세청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갖고 있는 조세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세청 훈령을 개정해 세무조사 외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들이나업소를 방문하는 것을 금하는 등 비리 여지를 줄이기로 했다.

1999-01-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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