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국회에서 수정·변질돼 통과된 50건의 규제개혁법안을 일단 공포하되,당초의 개혁 취지에 맞춰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金大中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각 소관부처 장관이 변질된 개혁법안의 재개정안을 상정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까지 공포절차를 마친 ●온천법·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유선 및 도선사업법·지적법·기부금품모집규제법·옥외광고물관리법·새마을금고법(이상 행정자치부) ●학원설립운영법(교육부) ●국민체육진흥법·정기간행물등록법·청소년기본법·체육시설설치이용법(이상 문화관광부)●별정우체국법·전파법(정보통신부) ●모자복지법(보건복지부) 등 15개 법안의 재개정안을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증권거래법 등 나머지 35개의 변질된 개혁법안도 정부에 전달되는 대로공포절차를 밟은 뒤 재개정할 방침이다.李度運 dawn@
1999-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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