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검사장 宋寅準)은 11일 관련자들이 사건 소개 대가로 최고 1,7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李변호사의 ‘비밀장부’ 754쪽을 정밀 분석한 결과 李변호사에게 1,137건을 소개한 379명 중 32.2%인 122명이 279건을 소개해 건당 평균 61만원씩 모두 1억6,630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합산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10일 발표 수치보다 늘어났다. 이중 검찰 직원 B모과장은 총 17건의 사건을 소개하고 8차례에 걸쳐 모두 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 최고액을 기록했다.소개비는 건당 20만∼300만원으로 300만원이 3건,40만∼60만원이 전체의 83.5%인 233건이다. 金전사무장의 친척인 K모 법무사는 45차례나 사건을 소개했으나 비용은 적혀 있지 않다.검찰은 이날 비밀장부 분류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12일부터 검찰직원을 시작으로 법원 직원·경찰관·교도관,기타 공무원 순으로 소개비를 받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전·현직 검사 등 고위직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金昇圭 검사장)는 이날 李변호사의 수임장부에 기재된 장관급 2명 등 전·현직검사 27명과 5급 이상 일반직원 등 40여명에게 일단 서면 경위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그러나 소환조사에 앞서 서면으로나마 소명을 받는 수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대전l 崔容圭 任炳先ykchoi@
1999-0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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