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여성가장 창업 5,000만원까지 융자

실직 여성가장 창업 5,000만원까지 융자

입력 1999-01-12 00:00
수정 1999-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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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소규모 창업을 희망하는 실직 여성가장에게 이달 말부터 한 사람당 최고 5,000만원까지 점포 임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 여성가장,배우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를 회피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 여성가장이다.실업자 대부의 생업·영업자금을 대부받았거나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여성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점포를 직접 계약,실직 여성가장에게 제공하게 되며 전세만 가능하다.상환조건은 1년 단위,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자는 연 9.5%,연 4회 분할 납부다. 지원희망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시키면 된다. 실직 여성가장은 97년 10월 3만1,000여명,98년 4월 8만5,000여명,98년 10월10만6,000여명으로 급속히 늘고 있다.金名承mskim@

1999-01-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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