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변호사 수임비리 의혹사건이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의 오랜 관행인 ‘전관예우(前官禮遇)의 실태가 드러나 법조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지난 97년 한 해 전국 각 지역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현황을 보면 연간 200건 이상의 사건을 맡은 전국 21명의 변호사중 20명이 개업한지 1∼3년 안팎인 판·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들이다.또 서울등전국 12개 변호사회별 형사사건 수임 건수 10등 안에 든 변호사의 75%가 바로 ‘전관’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마디로 ‘전관’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싹쓸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법조비리의 주범은 사건브로커와 함께 바로 전관예우라고 할 수 있다.전관예우는 판·검사의 유착관계를 가져오는 등 법조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전관’변호사들이 사건을 도맡아버리면 비전관(非前官)의 변호사들은 브로커를 고용해서라도 사건을 따와야 하기 때문에 전관예우와 사건브로커는 악순환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전관예우의 관행은 근절되어야 하며 차제에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변호사법개정안은 이같은 전관예우 방지장치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빠져 있다.그러나 퇴직후 2년간 공무원의 유관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과 같이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직전 근무지에서는 2년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등의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대전 수임비리사건과 관련해서는 차제에 만성적인 법조비리를 확실하게 척결한다는 각오로 수사를 강도높게 펴야 할 것이다.아직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비장부’에 오른 소개인이 379명에 이르고 있고 이 가운데는 전·현직 장관급 2명,현직 검사장 2명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일각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비장부 리스트에 언론인 등 일부 직군의 명단이 제외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는 만큼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일부 변호사·판사·검사가 커넥션을 이룬 법조삼륜(法曹三輪)의 비리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고 있다.수사당국은 자칫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현상이 법의 권위는 물론 국가체제에 대한 냉소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이번 사건을 법조비리를정화하는 확실한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
1999-01-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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