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야할 쟁점들

풀어야할 쟁점들

임병선 기자 기자
입력 1999-01-12 00:00
수정 1999-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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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들이 많다.수사과정에서 풀어야 할 쟁점들을짚어본다.●비장부에 적힌 금액은 수임 소개료인가,아니면 비용인가 장부를 폭로한 金賢 전 사무장은 잠적 4일만인 10일 뒤늦게 “판·검사들에게 소개비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李변호사도 “브로커 업무를 겸임한 金전사무장에게수임료의 20% 가량을 수당으로 건넨 것”이라며 “그 돈을 쪼개 따로 알선료를 줬는지는 아는 바 없다”고 거들었다. 검찰은 이 돈을 사건 소개료로 보고 수사하고 있으나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소개자들도 입을 다물면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이 높다.●사건 성공률 90% 가능한 일인가 李변호사는 92년 7월부터 93년 5월까지 552건의 형사사건을 맡았다.결과가 기록되지 않거나 중간에 사임한 사건을 제외한 444건 가운데 ‘성공’사건이 93.2%에 달한다.서울의 한 변호사는 “전관예우를 감안하더라도 판·검사들에게 꾸준히 로비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검찰 고위간부들이 알선료를 받았을까 전직 장관 등 검찰 간부들에게 금품을 건넸을 것으로 보는 이는 많지 않다.이들이 ‘뒤탈’이 생길 것을 잘 알면서 ‘일’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변호사끼리의 사건 소개도 처벌할 수 있나 李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로부터형사사건을 소개받고,민사사건을 소개해주는 등 공생해왔다.이들 변호사 이름 옆에는 금액이 명시돼 있다.변협 관계자는 “단순 소개라면 처벌할 수 없으나 수임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면 변호사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누락된 장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지난 8일 모 방송으로부터 검찰이넘겨받은 비장부 분량은 당초 알려진 1,000여장에 훨씬 못미치는 754장인 것으로 드러났다.누락된 장부에 언론계 등 특정 직종에 대한 로비내역이 담겨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지만 방송사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任炳先 金載千 bsnim@

1999-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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