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검사장 宋寅準)은 8일 대전지방변호사회 李모변호사(47)의 사건수임 비리의혹사건 관련 비밀장부를 확보,사실 확인을 거쳐 관련자들을 이르면 9일부터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쯤 대전문화방송측으로부터 李변호사의 전사무장 金모씨(41)가 폭로한 200여명의 명단이 담긴 비밀장부 일체를 넘겨 받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吳秉周 대전지검 특수부장을 반장으로 특수부 검사 3명과 수사과 직원들로 전담수사반을 편성,비밀장부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류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金전사무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수사관을 金씨의 고향과 친척집 등에 급파하고 휴대폰 통화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비밀장부에 올라 있는 명단은 지금 당장 밝힐 수는 없다”며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건수임과 관련해 알선료나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오후 10시쯤 李변호사를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李변호사가 하루 하루의 미제표를 만든 일은있어도 사건수임과 관련,비밀장부를 만든 적도 없고 사건알선에 따른 알선료와 향응을 제공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대전│崔容圭 ykchoi@
1999-0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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