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李모변호사의 사건수임 비리의혹사건은 지난 97년말 터졌던 의정부 李順浩변호사 수임비리 사건과 달리 구체적인 부패사슬 관련 물증이 나왔다는 점에서 법조계에 A급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李변호사의 전 사무장 金모씨가 폭로한 비밀장부에는 법원·검찰·경찰 직원 등 200여명이 李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대가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알선료와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대전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C모 검사장과 고검장 출신의 J모씨 등 전·현직 판·검사 25명의 명단도 올라 있다. 이 비밀장부는 곧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련자는 사안에 따라 옷을 벗거나 줄줄이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법조계에 만연된 전관예우 차원을 넘어 법조계의 구조적인 부패사슬이 곪아 터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제2건국 과정에서 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부가 정작 최우선 ‘사정 대상’임을 보여주는 단서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주변에서는 대전지검 형사1부장을 거친 李변호사에게 사건만 맡기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논리가 통했다고 한다.지난 92년 변호사 개업 이후 최근 5년동안 400여건이 넘는 민·형사사건을 싹쓸이한 것도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97년 수임건수로 대전지역 1위,전국 5위로랭크될 정도였다. 이번 사건은 李변호사와 金 전사무장의 ‘돈 싸움’에서 촉발됐다.로비와 경리업무의 귀재로 통하는 金씨가 지난 97년 사건 수임료의 일부를빼돌린 사실이 불거지면서 李변호사와 관계가 악화돼 해고됐고 퇴직금조로 4,200만원을 요구했으나 李변호사가 이를 거절한데서 비롯됐다.대전 l 崔容圭 ykchoi@
1999-0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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