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실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잃더라도 자신이 불입한 연금보험료와 이자를 합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8일 지난해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오는 4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전 국민에게 확대적용됨에 따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를 실시 11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업대란 등을 감안해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지난해 말까지 실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000년 12월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수 있다. 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또는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민 연금이 실시되기 전인 오는 3월31일까지는 소득 유무에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4월 이후에는 소득이 전혀 없거나근로소득 과표상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청구가 가능하다.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도장과 신분증·통장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반환일시금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직된 뒤 1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취업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원금에 정기적금 이자를 더한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 되돌려 주는 제도다.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관리공단(2240-1114)이나 복지부 연금 재정과(504-1103∼4)로 하면 된다.韓宗兌 jthan@
1999-0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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