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반환일시금제 폐지

연금 반환일시금제 폐지

입력 1999-01-09 00:00
수정 1999-0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부터는 실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잃더라도 자신이 불입한 연금보험료와 이자를 합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8일 지난해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오는 4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전 국민에게 확대적용됨에 따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를 실시 11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업대란 등을 감안해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지난해 말까지 실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000년 12월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수 있다. 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또는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민 연금이 실시되기 전인 오는 3월31일까지는 소득 유무에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4월 이후에는 소득이 전혀 없거나근로소득 과표상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청구가 가능하다.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도장과 신분증·통장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반환일시금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직된 뒤 1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취업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원금에 정기적금 이자를 더한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 되돌려 주는 제도다.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관리공단(2240-1114)이나 복지부 연금 재정과(504-1103∼4)로 하면 된다.韓宗兌 jthan@

1999-01-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