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수임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또한 변호사를 연결고리로 하는 판사와 검사,그리고 경찰 주변의 이른바 법조비리는 그동안 숱한 근절책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뽑혀지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전에서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전·현직 판·검사와 검찰 및 법원 직원,경찰관 등에게 사건 알선과 관련,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97년 11월 ‘의정부 수임비리’사건 이후 변호사들의 잇단 자정(自淨)선언에 이어 지난 연말에는 ‘검사윤리강령’까지 제정,새해부터 시행되고 있는상황에서 또다시 불거진 이번 사건으로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크게증폭되고 있다.경찰·검찰·법원 주변의 일부 관계자들이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금품을 받는 등의 사건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은 이미 해묵은병폐로 지적돼 왔다.‘의정부사건’ 이후 원로·소장변호사 할 것 없이 “법조브로커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없으면 ‘변호사 망국론’이 제기될 것”이라는 극언까지 하며 비리변호사에 대한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촉구하기도 했다. 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 아직 비리 전모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당사자인 해당 변호사도 사건수임과 관련하여 알선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그러나 폭로된 비리내용이 너무 상세하고 실명으로기록돼 있어 해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검찰관계자들은 보고 있다.‘변호사의 비(秘)장부’에 명기된 대전지역의 법원·검찰·경찰 주변 직원 200여명에대한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법조계가 엄청난 파문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차제에 검찰이 법조 비리에 대한 국민의 체감지수를 확실히 끌어내릴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펴도록 촉구한다.의정부에 이은 이번 사건으로“말로만 단호한 척결이지 전국에 어디 대전뿐이겠느냐”는 것이 많은 국민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또 단순한 징계로 끝난 의정부사건 이후 법조인 수사는 ‘가재편끼리의 솜방망이 수사’라는 의구심이 아직도 가셔지지 않고있다. 이와 함께 비리 변호사 척결을 위한 입법조치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정부가 법조비리 개혁차원에서상습비리 변호사의 영구제명,비리 변호사 등록거부,사건브로커 고용변호사 처벌강화 등을 담고 있는 변호사법개정안은아직도 국회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또한 법조계의 오랜 관행으로 남아 있는 전관예우(前官禮遇)도 하루속히 근절해야 할 것이다.
1999-0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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