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분양 공동주택 재산세 내린다

제주도 미분양 공동주택 재산세 내린다

입력 1999-01-08 00:00
수정 1999-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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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율이 대폭 하향조정 돼 주택 매입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제주도는 준공한뒤 분양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 건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최저 0.3%에서 최고 7%까지 6단계로 나눠 부과토록 돼 있는 건물분 재산세율을 모두 0.3%로 낮춰주도록 행정자치부에 요청,승인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미분양 공동주택 매입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최저세율인 0.3%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건물시가표준액이 4,000만원인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는 7%의 세율이적용돼 매입자는 280만원의 재산세를 내야하나 앞으로는 0.3%인 12만원만 내면돼 268만원의 세부담을 덜게된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준공후 팔리지 않은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해 건물시가표준액 1,200만원 이하는 표준액의 0.3%,1,201만∼1,600만원 은 0.5%,1,601만∼2,200만원은 1%,2,201만∼3,000만원은 3%,4,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7%의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도는 각 시·군에 지방세 조례 개정안을 마련,즉각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제주l金榮洲 chejukyj@

1999-0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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