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 올부터 시행

대구 남구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 올부터 시행

입력 1999-01-08 00:00
수정 1999-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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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의심되는 식품은 검사를 청구하세요” 대구 남구는 올해부터 주민들이 시중 유통 식품에 대해 구에 안전성 검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주민들의 청구가 있으면 전담반을 편성해 식품을 수거,검사한 뒤 안전성 여부를 주민들에게 통보해준다. 구는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으로 했다.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주·부식과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중점 검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가 후진국형 식품환경을 개선하고 부정·불량 식품을 추방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구l黃暻根 kkhwang@

1999-0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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