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인신구속 남발땐 지검·지청장에 인사 불이익

불필요한 인신구속 남발땐 지검·지청장에 인사 불이익

입력 1999-01-07 00:00
수정 1999-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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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으로 불필요한 구속을 남발하는 검찰 기관장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6일 “구속이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 가급적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앞으로 불필요하게 구속을남발하는 기관장들은 인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속하지 않아도 될 피의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구속수사하라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朴장관은 또 “정기적으로 구속률 통계를 집계해 구속률이 높은 일선 지검·지청의 경우,적절한 해명이 없으면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朴장관은 지난해 11월 전국 검찰에 행정법규 위반범,경제사범,과실사범에대해 불구속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과실사범의 경우 결과가 중하더라도 합의가 되면 불구속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으로 일선 수사기관의 오랜 구속수사 관행이 억제돼인권 보장 절차가 정착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같은 방침을 일률적으로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기관평가제 시행과정에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속사유를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거나 수사상 편의 등을 이유로 구속을 남발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장관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金載千patrick@

1999-01-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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