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업자들의 협박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했다.이는 정책을 입안한 관계자에 대한 협박 차원을 넘어 정부 행정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환경부 沈在坤폐기물자원국장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불만을 품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병원 적출물 처리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23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沈국장 집(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S아파트) 현관에 순찰함을설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해 집중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은 폐기물을 수집·운반만 하고 처리는 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처하도록 한 벌칙조항 신설에 불만을 품고 있다.병원 적출물 처리업자들은태반(胎盤) 등 적출물 처리가 의료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벌칙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데 반발하고 있다.또 소각온도를 700도에서 850도로 높임으로써 기존의 소각시설을 없애고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에 부담을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환경노동위 심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사무실로 沈국장을 찾아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냥 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환경노동위 전체회의가 열린 12월23일 밤에는 집으로 전화를 걸어 沈국장이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따지며 밤새 위협했다. 尹成奎폐기물정책과장도 12월21일 오전 7시쯤 집(서울 강남구 일원동) 근처 대모산에 운동을 하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서다가 집 주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갑자기 나타난 20여명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에게 둘러싸여 40여분간 협박당했다. 병원 적출물처리업자들은 12월23일 대한적출물처리협회 회장 명의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환경부에 있음을 진정드린다”는 내용의 협박성 진정서를 보내왔다.그 뒤에도 전화를 걸어 “우리는 피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등의 ‘막가파’식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沈국장은 “이해집단의 협박 때문에 정책 추진이 제대로 안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도 떨어지고 있다”면서 “실무책임자로서 서글픔을 느낀다”고 말했다.文豪英 alibaba@
1999-0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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