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화여대 음대 崔모 교수(46·여)의 불법과외와 관련,5일 張裳총 장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해당 교수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상급자인 음대학장 과 입학처장도 감독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하도록 요청했다.교육부는 이와 함 께 해당학과의 단과대 정원동결 등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朱炳喆 bcjoo@ [朱炳喆 bcjoo@]
1999-0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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