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새해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권을 하위직으로 크게 낮추고,실무 공무원에게도 대폭 전결권을 부여토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결재단계를 줄임으로써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해 민원불편을해소하는 한편 단체장에 편중된 권한을 적정 배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치단체 실무팀과 사무전결처리규칙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최근 각 시·도에 시달했다. 표준안은 먼저 시·도지사의 전결처리사무를 전체사무 3,755개의 5.2%인 195개에서 2.4%인 90개로 줄인 반면 과장 이하 전결은 52.2%에서 62.1%로 늘렸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전결사무도 전체 2,157개 가운데 19.3%인 416개에서8.4%인 181개로 줄인 반면 과장 이하의 전결사무는 41.9%에서 58.8%로 크게늘렸다. 주요 사례를 보면 도지사가 직접 하던 도시개발 사업계획 승인과 자동차운수사업면허 내인가는 앞으로 실·국장이 최종 결재한다.또 관광숙발시설의사업계획승인과 산림 내 토석채취허가·시장개설허가의 최종결재권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넘어갔다. 이와 함께 시장,부시장,국장,과장 등 주요 직급의 전결처리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민들이 전결권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표현하여 모두 시장이 결재하도록 하던 것을 ‘도시계획사업의 결정은 시장,세부시설의 결정은 부시장,사업구역의 가벼운 변동은 국장,실시계획인가 고시는 과장’ 등으로 세분화했다. 한편 행자부는 사무처리전결처리규칙이 이행실태확인 등의 사후관리체계가없어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지게 운영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정기적으로 외부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徐東澈 dcsuh@
1999-01-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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