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시·군·구간 마찰·갈등 원인과 대책은

시·도-시·군·구간 마찰·갈등 원인과 대책은

입력 1999-01-04 00:00
수정 1999-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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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특히 지난 98년 한해는 그 정도가 심했다.자치단체들의 재정과 직결되는 지방세 조정교부금제 조정과 세목(稅目)교환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이다.지난해 말 시작된 세목(稅目)교환을 둘러싼 서울시 자치구간의 갈등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또 대구에서는 팔공산 명물인 ‘갓바위’의 캐릭터 사업을 놓고 대구 동구와 경북 경산시가 다툼을 벌이고 있다.동구가 먼저 사업추진을 선언하자 경산시가소유권을 내세워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지난해 11월에는 대전시와 유성구가 조정교부금 차등지원 시비로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다행히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유성구가 시 위임사무의 전면 거부를 선언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기도 했다.또 경기도와 과천시 등 일선 시군도 조정교부금제 개선을 싸고 진통을 겪기도 했다.이같은 갈등이 계속 불거지자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지적이 각계에서 터져나왔다.한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알아본다. 자치단체간 갈등은 거의가 지역 이기주의에서 출발하고 있다.우리 시,우리구가 손해본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들고 일어난다.광역,국가적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면 다소 손해보는 자치단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다. 시·도와 시·군·구 사이에 중복되는 업무와 사업이 많은 것도 문제다.위임 사무와 권한 이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군구 들이 제몫 챙기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IMF체제 이후에는 세원확보를 둘러싼 마찰이 두드러지고 있다.재정교부금 배정을 놓고 갈등을 겪는 것도 이 때문이다.지방세 배분의 형평성에 대한 시비인 것이다.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지만 일부 시군구에서는 세수 기여도에 비해 배정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내세워 광역단체의 지침에 반발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장을 규제할 제도나 법이 없다는 점도 갈등 증폭의 한 원인이되고 있다.지방공무원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닌데다 단체장을 견제할 부단체장과 의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에 있어서는 단체장이 전권을 휘둘러 부작용이 특히 심하다.시도와 시군구간 인사교류가 끊기고 ‘자기사람 심기’가 횡행하고 있다.이로 인해 행정발전이 더디고 상·하위 기관간 유대감이 떨어지고 있다. 국정(國政)을 시군구나 읍면동까지 침투시키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최근 부산 등에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창립’에 관한 조례를 거부했으며충남 보령시도 난항을 거듭했다.행정이 아닌 정치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제도를 모두 정비해야 한다.단체장이 지역특성을 감안,결정할 수 있게끔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되레 형평성 시비를 부를 수도 있다.특히 재정교부금제 등 재정과 관련된 사항들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차기 선거 등을 의식,단체장들이 지역 이기주의에 얽매이기 쉽기 때문이다. 단체장에 대한 견제수단도 강화돼야 한다.재정운영권과 권한을 자유롭게 부여하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지방직인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인사권을 시·도가 행사하면서 기초단체장을 견제하고 외국처럼 구·시군의회의 단체장 불신임권과 주민소환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국정에 적극 참여,국정에 지방의 논리가 반영되는 길도 함께 터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50년대 지자제를 실시하면서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권이 도입됐으나 부작용이 커 이번 지자제 때는 모든 견제수단을 제외했다”며 “시·도와 시군구간 갈등이 끊이질 않아 중앙정부가 직권으로 중재할 수있는 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종합│

1999-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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