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이번 ‘정보위 자료실’강제진입사건은 명분에서 보나 법적·정치적 책임면에서보나 과거의 ‘의회내 유사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게정치권 안팎의 견해다. 의회안에서 폭력을 행사한 뒤 국가정보기관의 ‘기밀문서’를 빼내 공개한것도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80년 이후 국회내에서 의원들이 의회건물을 파손시키고 폭력을 휘둘러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은 86년 12월 소위 ‘예산안 날치기 사건’.이 사건은 여당인 민정당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146호실에서 전격 처리하려하자 통일민주당 의원들이 폭력을 휘두르며 146호실에 난입한 사건.당시 張基旭의원등은 쇠파이프 모양의 복도용 재떨이등으로 146호 문을 부수고 상대의원들과 멱살잡이를 벌였다. 79년 10월 당시 신민당 金泳三총재의 의원제명(除名)파동때도 ‘기물파손행위’,본회의장 단상점거등 폭력사태가 있었다.이때의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의 명패를 부수거나 ‘제명’발의를 위해 인의장막을 친 본회의장 문을 주먹으로 쳤을 뿐이다. 명분론에서본다면 예산안 파동때의 ‘폭력’은 국가대사인 예산안의 날치기 처리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폭력’이었다게 당시 통일민주당의 주장이었다.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녀 동정론도 적지않았다.하지만 이번 ‘폭력’은 폭력을 정당화하기엔 명분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정치학자 사이에 문제의‘안기부 문건’은 정치사찰 행위의 결과로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보위 자료실 난입사건’은 또 과거의 ‘의회내 단순폭력’과는 궤를 달리한다.지능적이고 민주주의에 반(反)하는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안기부의‘정치사찰’을 백번 인정하더라도 ‘기밀문서’로 인정되는 것을 강제로 빼내 일반에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언론과 국회 사무처요원들의 정상적인 취재나 경비활동과 경비활동을 막았다.누가 보더라도 반의회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1999-0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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