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노조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하 는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소속 위원 18명중 국민회의 6명,자민련 3명,한나라당 6명, 무소속 1명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을 기립 표결에 부쳐 찬성 10,반대 1,기권5로 가결,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교원노조 설립 허용을 반대하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개별학교의 교원노조설립을 계속 금지하는 대신 시· 도 또는 전국단위의 노조설립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또 단체교섭시 공립학교 노조는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사립학교 노조는 학교법인 연합체와 각각 교섭을 벌이도록 했다.그러나 파업이나 태업,기타 정상적인 운영을 저 해하는 단체행동은 금지하고 있다.
표결에 앞서 열린 찬반토론에서 한나라당 朴源弘의원은 “교원노조는 시기 상조”라며 반대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이에 국민회의 方鏞錫의원은 “교원 노조 허용은 노사정 합의사항”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갯敏必? ckpark@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환노위는 이날 소속 위원 18명중 국민회의 6명,자민련 3명,한나라당 6명, 무소속 1명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을 기립 표결에 부쳐 찬성 10,반대 1,기권5로 가결,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교원노조 설립 허용을 반대하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개별학교의 교원노조설립을 계속 금지하는 대신 시· 도 또는 전국단위의 노조설립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또 단체교섭시 공립학교 노조는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사립학교 노조는 학교법인 연합체와 각각 교섭을 벌이도록 했다.그러나 파업이나 태업,기타 정상적인 운영을 저 해하는 단체행동은 금지하고 있다.
표결에 앞서 열린 찬반토론에서 한나라당 朴源弘의원은 “교원노조는 시기 상조”라며 반대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이에 국민회의 方鏞錫의원은 “교원 노조 허용은 노사정 합의사항”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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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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