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절약 100억원 장한 공무원에 갈채를

외화절약 100억원 장한 공무원에 갈채를

입력 1998-12-29 00:00
수정 1998-12-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한햇동안 공직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감사원이 연말을 맞아 공직 사회의 모범·선행 사례를 모은 책자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감사원이 선정한 모범공직자 가운데 세무공무원 교육원의 徐賢洙 서기관은 맥주 제조업체들이 맥주병에 수입품인 병목장식지(neck-around)를 부착하지 말도록 합의시켜 연간 100억원의 외화를 절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徐서기관은 또 ‘내구소비재 제공금지’ 고시를 제정토록 건의해 주류제조 업체들이 시장확보를 위해 유흥업소 간판에 제품명을 올리고 냉장고 등을 제 공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연간 230억원의 판매촉진비를 절감토록 했다. 감사원은 또 ●전차 부품 7,019개 가운데 476개를 국내업체가 생산하도록 적극 육성해 연간 4억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국방부 조달본부 장비1부 김 홍태 기동장비과장 ●헌신적으로 나환자를 간호해온 대한나관리협회 엄순임 나병연구원 등 모두 29명을 모범공직자로 뽑았다. 이와 함께 ●지렁이 사육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와 하수 슬러지를 처리한 여 주군 환경보호과 ●불성실 납세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서울지방국세청 부 가가치세과 ●자생수목을 재활용해 조경공사비를 절감한 한국도로공사 등 29 개 부서를 모범기관으로 선정했다. [李度運 dawn@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