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표면화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내년 1월7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비준 동의안 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침이다.반면 한나라당은 비준 동의안 처리 불가(不可)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28일 국회 통일외교통 상위 전체회의가 비준 동의안의 처리 전망을 가늠케 했다. 이날 비준 동의안을 상정,본격 심의에 착수한 통일외교통상위는 각계 전문 가의 찬반 의견을 청취하며 신경전을 벌였다.서울대 愼鏞廈교수 등 ‘반대파 ’와 朴椿浩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등 ‘찬성파’가 여야를 대신해 열띤 ‘전초전’을 벌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광복회와 한국국제법학회 관계자 등이 방청인으로 참석 ,사안의 민감성을 반영했다.그러나 여야간의 이견이 워낙 첨예해 비준 동의 안 처리 문제는 해를 넘겨 내년 1월4일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愼교수는 “새 한·일어업협정에는 독도가 중간수역에 위치하고 있어 독도 영유권이 치명적으로 훼손됐다”며 “국제법상 독도에 대한한국의 실효적 점유를 보장한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677호와 1,033호의 효력을 소멸시키 고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었다”고 주장했다.“비준 절차를 6개월∼1년 정도 늦춰 정밀 검토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朴재판관은 “이번 협정은 독도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어업 측면에서 한일간에 균형을 이룬 것”이라고 전제한 뒤 “독도 영유권은 연합 국 최고사령부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확립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독도의 영유권은 이미 확보된 것 이므로 굳이 재론,삼론함으로써 자신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오히려 해 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나라당 李信範의원 등은 “최근 일부 의원이 독도를 방문하려 했는 데 朴浚圭국회의장과 洪淳瑛외교통상장관이 자제토록 설득했다”며 “국회의 원의 우리나라 영토 방문에 일본의 눈치를 본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洪장관의 사과와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 전원의 독도 방문을 주장했다. [朴찬玖 ckpark@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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