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확대 적용 경계 의미”
법무부는 25일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가입 및 찬양·고무)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朴태훈씨(35)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인권규약(B규약)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이번 결정 내용은 국가보안법의 임의적·자의적 적용을 경계한 것이지 국가보안법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朴弘基 hkpark@daehanmaeil.com>
법무부는 25일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가입 및 찬양·고무)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朴태훈씨(35)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인권규약(B규약)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이번 결정 내용은 국가보안법의 임의적·자의적 적용을 경계한 것이지 국가보안법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朴弘基 hkpark@daehanmaeil.com>
1998-12-2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