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수갑을 채우면서 뭐라고 재빨리 단숨에 읊어댄다. “…당신의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른바 ‘미란다 원칙’의 통고다. 난생 처음 수사기관에 끌려온 피의자는 가정형편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채 며칠동안 절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심문을 받다가,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끝에 “국선변호인이라도 선임해 달라”고 애원한다. 그러면 수사관은 딱하다는 듯 일러준다. “국선변호인은 기소가 돼서 피고인이 된 다음에야 선임할 수 있다”이게 바로 지금까지의 우리 법현실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형사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이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이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선변호인제도 확대방안’을 지난 22일 심의 의결했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실무 준비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주 잘하는 일이다.
형사재판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국민)과 형벌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법정에서 맞서서 벌이는 법률적 다툼이다. 말이 법률적 다툼이지,힘없는 개인과 국가라는 막강한 기구와의 대결은 개인이 결정적으로 불리하다. 특히 체포·구속된 상태의 피의자는 심리적 위축 등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게 보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변호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채 검찰조서를 작성한 다음,기소가 된 뒤에야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도 이미 때는 늦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소전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한 것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중요한 진전이다.
얼마전 행정법원이 행정소송에도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도록 대법원에 건의했고,대법원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행정소송도 개인과 국가기관 사이의 쟁송인지라 개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당연히 행소(行訴)에도 국선변호인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내친 김에한마디;국선변호인제도의 취지를 살려,형사소송법 제33조의 ‘빈곤등 기타 사유’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라는 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형사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이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이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선변호인제도 확대방안’을 지난 22일 심의 의결했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실무 준비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주 잘하는 일이다.
형사재판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국민)과 형벌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법정에서 맞서서 벌이는 법률적 다툼이다. 말이 법률적 다툼이지,힘없는 개인과 국가라는 막강한 기구와의 대결은 개인이 결정적으로 불리하다. 특히 체포·구속된 상태의 피의자는 심리적 위축 등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게 보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변호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채 검찰조서를 작성한 다음,기소가 된 뒤에야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도 이미 때는 늦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소전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한 것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중요한 진전이다.
얼마전 행정법원이 행정소송에도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도록 대법원에 건의했고,대법원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행정소송도 개인과 국가기관 사이의 쟁송인지라 개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당연히 행소(行訴)에도 국선변호인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내친 김에한마디;국선변호인제도의 취지를 살려,형사소송법 제33조의 ‘빈곤등 기타 사유’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라는 말이다.
1998-12-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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