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발 중·하위공직 비리

감사원 적발 중·하위공직 비리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8-12-22 00:00
수정 1998-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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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면서 업무차량 이용 출장비 챙겨/일용 주차관리원 공단 몰래 760만원 꿀꺽/건축허가 부당처리 해주고 갖가지 향응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중·하위 공직자를 상대로 암행감찰를 한 결과 아직도 공·사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거나,공금을 횡령하고,금품을 받고,인·허가를 부당처리하는 공직자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중·하위 공직자에 대한 사정(司正)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의 지방출장소장인 柳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경기도 안양시 종자관리소 본소에 32차례 출장을 갔다.柳씨는 이 가운데 8차례에 걸쳐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개인용무를 봤다.柳소장은 또 서울의 집으로 갈때도 출장처리해 출장비 12만4,580원을 지급받았으며,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유류대·고속도로 통행료도 공금으로 부담시켰다.柳씨는 토요전일근무일 25일 가운데 4일을 무단결근한 채 서울 집에서 보내기도 했다.

감사원은 柳씨를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일용직) 許모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8일부터 지난 8월까지 남구 문현고가도로 밑 주차장을 관리했다.許씨 등은 이 기간 동안 모두 960만원을 받아 200만원만 납부하고 760만원은 횡령했다.감사원은 이들이 정식직원이 아니어서 징계를 요구하지 못하고 자체에서 고용계약 해지 등 인사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건축과는 지난 2월 창천동에 지하 1층,지상 7층 짜리 숙박시설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했다.그러나 이 건물은 앞 도로폭이 1.8∼2.2m에 불과해 건축허가 기준(3m)에 못미친다.서대문구는 그러나 “도로 폭을 3m 확보했다”는 건축사의 허위보고서를 인정해 건축허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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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건축허가를 부당처리하고 건축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朴모 건축계장 등 2명을 정직토록 요구하고 건축사 2명은 제재하도록 요구했다.또 위법건축물은 철거하도록 통보했다.<李度運 dawn@daehanmaeil.com>
1998-1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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