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 단계 인간복제에 성공했다는 경희대 이보연 교수의 중간연구 결과 공개를 보는 윤리적 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과학적 성과가 훌륭하다고 해서 사회일반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윤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긍정적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윤리적 문제 때문에 시도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시도한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부정적 시각이다.
이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 속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이 연구를 좀더 진행한 다음에 공개하지 않고,배아 실험 단계에서 공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과 일본의 인간실험 등 많은 비윤리적 연구들은 연구자들이 자기연구에 몰두하여,결과가 과정을 합리화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권력의 지원 아래 과정에 대한 공개 없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4가지 원칙 따져봐야
그러나 이번의 배아 복제 연구 발표는 연구과정 중에 “자,이제 우리 모두 논의해 보자”라는 논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1993년 미국의배아 복제 과정의 기술적 성공시 윤리적으로 ‘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5년이 지난 현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의문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이만큼 했는데 더 나가도 될까요?”라는 이교수의 질문에 대한 논의에는 인간복제가 자율성 존중,피해 회피,선행,사회정의 등 의료윤리의 네가지 원칙에 맞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포함된다.
첫째,자율성 존중 원칙은 인간행위의 자율성이 타인의 제약 아래 놓여서는 안된다는 기준이다. 그러므로,인간으로 복제된 배아의 자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둘째,피해회피 원칙은 행위수용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최악의 경우 복제인간은 장기 매매의 수단으로 사용될수도 있다. 셋째,선행 원칙은 행위수용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복제술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 보아야 연구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정의의 원칙은 동등한 것들은 동등하게,동등하지 않은 것들은 동등하지 않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위자와 행위수용자의 경제력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추가할 수 있다는 문제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정의의 원리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네가지 원칙의 조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 출범 바람직
미국 등 선진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생명의학윤리 등에 관한 대통령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큰 틀을 제시하고 있다. 또 그 틀 아래서 각 연구기관은 그 기관의 윤리위원회 검토를 거쳐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 이 속에는 한쪽 극단인 연구자와 다른 한쪽 극단인 원리주의 윤리학자가 포함되어 있고 중립적인 연구자와 평범한 사람들도 참가한다.
그래서 각 사안에 대하여 ‘이 정도까지는 허용하자’ 또는 ‘이것은 시기상조다’라고 심의한다.
이교수가 제기한 논의가 주는 미덕은 정치,경제 등의 기본적인 문제가 아닌 고도의 의과학적 윤리문제가 논점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그만큼 발전한 것을 느끼면서,이 문제는 보건복지부,과학기술부,법무부 등의 정부내의 여러 부처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내용이므로 선진국같은 대통령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을 제안한다.<연대의대 예방의학교실>
하나는 과학적 성과가 훌륭하다고 해서 사회일반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윤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긍정적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윤리적 문제 때문에 시도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시도한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부정적 시각이다.
이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 속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이 연구를 좀더 진행한 다음에 공개하지 않고,배아 실험 단계에서 공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과 일본의 인간실험 등 많은 비윤리적 연구들은 연구자들이 자기연구에 몰두하여,결과가 과정을 합리화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권력의 지원 아래 과정에 대한 공개 없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4가지 원칙 따져봐야
그러나 이번의 배아 복제 연구 발표는 연구과정 중에 “자,이제 우리 모두 논의해 보자”라는 논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1993년 미국의배아 복제 과정의 기술적 성공시 윤리적으로 ‘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5년이 지난 현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의문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이만큼 했는데 더 나가도 될까요?”라는 이교수의 질문에 대한 논의에는 인간복제가 자율성 존중,피해 회피,선행,사회정의 등 의료윤리의 네가지 원칙에 맞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포함된다.
첫째,자율성 존중 원칙은 인간행위의 자율성이 타인의 제약 아래 놓여서는 안된다는 기준이다. 그러므로,인간으로 복제된 배아의 자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둘째,피해회피 원칙은 행위수용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최악의 경우 복제인간은 장기 매매의 수단으로 사용될수도 있다. 셋째,선행 원칙은 행위수용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복제술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 보아야 연구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정의의 원칙은 동등한 것들은 동등하게,동등하지 않은 것들은 동등하지 않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위자와 행위수용자의 경제력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추가할 수 있다는 문제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정의의 원리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네가지 원칙의 조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 출범 바람직
미국 등 선진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생명의학윤리 등에 관한 대통령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큰 틀을 제시하고 있다. 또 그 틀 아래서 각 연구기관은 그 기관의 윤리위원회 검토를 거쳐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 이 속에는 한쪽 극단인 연구자와 다른 한쪽 극단인 원리주의 윤리학자가 포함되어 있고 중립적인 연구자와 평범한 사람들도 참가한다.
그래서 각 사안에 대하여 ‘이 정도까지는 허용하자’ 또는 ‘이것은 시기상조다’라고 심의한다.
이교수가 제기한 논의가 주는 미덕은 정치,경제 등의 기본적인 문제가 아닌 고도의 의과학적 윤리문제가 논점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그만큼 발전한 것을 느끼면서,이 문제는 보건복지부,과학기술부,법무부 등의 정부내의 여러 부처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내용이므로 선진국같은 대통령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을 제안한다.<연대의대 예방의학교실>
1998-1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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