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검토않고 과중한 제재/항공사 반발에 슬그머니 철회
건설교통부가 항공법의 무리한 해석과 해외 항공정보에 대한 무지로 항공사에 중징계를 결정했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8월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 서울∼도쿄노선 운항 편수를 내년부터 주 2회 감축하려던 중징계조치를 철회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대신 현재 운항중인 보잉747기보다 작은 비행기를 투입해 총 공급좌석수를 7% 줄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일본측이 서울∼도쿄 노선 운항 편수를 줄일 경우 다음에 감축편수의 복원을 보장할 수 없다고 알려와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교부의 대항항공에 대한 중징계 번복소동은 현행 항공법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10월 대한항공을 중징계할 마땅한 법조항이 없자 항공법 129조의 ‘면허취소’ 규정을 확대 해석,주 2회 감축 운항 조치를 내렸다.넓게 보면 운항횟수 감편도 노선면허 취소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노선면허 취소란 노선 운항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므로 운항횟수 감편조치의 법적 근거를 ‘면허취소’규정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며 반발했다.심지어 건교부 자문변호사들조차 운항 감편을 노선면허 취소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현행법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자 건교부 관계자들은 무척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운항감편 조치를 위한 마땅한 법규정이 없어 항공법 129조를 적용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항공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의 일본측 항공 운항정보에 대한 무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건교부는 당초 대한항공의 운항 감축으로 생기는 운항권을 일본과 협상을 통해 국내로 가져와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할 계획이었다.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일본측이 운항 감축으로 생기는 운항권은 자동으로 자국에 귀속시키기로 내부규정을 만든 것을 뒤늦게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본이 항공 운항권 관리 내규를 공개치 않아 지침이 바뀐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 감편조치를 강행할 경우 서울∼도쿄 주 2회 운항권을 일본에 내주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朴建昇 ksp@daehanmaeil.com>
건설교통부가 항공법의 무리한 해석과 해외 항공정보에 대한 무지로 항공사에 중징계를 결정했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8월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 서울∼도쿄노선 운항 편수를 내년부터 주 2회 감축하려던 중징계조치를 철회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대신 현재 운항중인 보잉747기보다 작은 비행기를 투입해 총 공급좌석수를 7% 줄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일본측이 서울∼도쿄 노선 운항 편수를 줄일 경우 다음에 감축편수의 복원을 보장할 수 없다고 알려와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교부의 대항항공에 대한 중징계 번복소동은 현행 항공법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10월 대한항공을 중징계할 마땅한 법조항이 없자 항공법 129조의 ‘면허취소’ 규정을 확대 해석,주 2회 감축 운항 조치를 내렸다.넓게 보면 운항횟수 감편도 노선면허 취소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노선면허 취소란 노선 운항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므로 운항횟수 감편조치의 법적 근거를 ‘면허취소’규정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며 반발했다.심지어 건교부 자문변호사들조차 운항 감편을 노선면허 취소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현행법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자 건교부 관계자들은 무척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운항감편 조치를 위한 마땅한 법규정이 없어 항공법 129조를 적용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항공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의 일본측 항공 운항정보에 대한 무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건교부는 당초 대한항공의 운항 감축으로 생기는 운항권을 일본과 협상을 통해 국내로 가져와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할 계획이었다.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일본측이 운항 감축으로 생기는 운항권은 자동으로 자국에 귀속시키기로 내부규정을 만든 것을 뒤늦게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본이 항공 운항권 관리 내규를 공개치 않아 지침이 바뀐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 감편조치를 강행할 경우 서울∼도쿄 주 2회 운항권을 일본에 내주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朴建昇 ksp@daehanmaeil.com>
1998-12-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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