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한나라당 金潤煥 의원을 17일 오전 중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재소환에서 金의원의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21일쯤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金載千 patrick@daehanmaeil.com>
검찰은 재소환에서 金의원의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21일쯤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金載千 patrick@daehanmaeil.com>
1998-12-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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