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배주주 자격 대폭 강화/그룹자본금 50% 금융업 투자해야

은행 지배주주 자격 대폭 강화/그룹자본금 50% 금융업 투자해야

입력 1998-12-16 00:00
수정 1998-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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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주식 소유한도(시중은행 4%,지방은행 15%)를 폐지하되,지배 대주주는 3년 안에 계열 자본금의 50% 이상을 금융업에 투자하도록 자격요건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에 은행법을 이같이 고쳐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장관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법개정 작업팀은 15일 당초 부채비율 200% 이하로 돼 있던 대주주 자격요건에 이런 내용을 추가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이날 광주를 시작으로 16일 대전,17일 부산,18일 대구 등 주요 도시 순회 공청회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지배 대주주에게 기업 소유를 허용하되,금융업 위주로 하게 해 산업자본중 일정비율을 금융자본으로 전환토록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5대 재벌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우선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고 3년 안에 그룹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을 금융업으로 돌려야 한다.

개정안은 은행장추천위원회를 없애고 모든 주주에 대해 주주 대표권을 허용하며,이사회 운영도 자율화하도록 했다. 순회 공청회는 지난 10월21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은행법 개정안 공청회와 11월3일 열린 금발심 회의에서도 은행 소유제한 완화에 대한 의견 차가 심하자 여론수렴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吳承鎬 osh@daehanmaeil.com>

1998-1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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