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배주주 자격 대폭 강화/그룹자본금 50% 금융업 투자해야

은행 지배주주 자격 대폭 강화/그룹자본금 50% 금융업 투자해야

입력 1998-12-16 00:00
수정 1998-12-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은행주식 소유한도(시중은행 4%,지방은행 15%)를 폐지하되,지배 대주주는 3년 안에 계열 자본금의 50% 이상을 금융업에 투자하도록 자격요건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에 은행법을 이같이 고쳐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장관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법개정 작업팀은 15일 당초 부채비율 200% 이하로 돼 있던 대주주 자격요건에 이런 내용을 추가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이날 광주를 시작으로 16일 대전,17일 부산,18일 대구 등 주요 도시 순회 공청회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지배 대주주에게 기업 소유를 허용하되,금융업 위주로 하게 해 산업자본중 일정비율을 금융자본으로 전환토록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5대 재벌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우선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고 3년 안에 그룹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을 금융업으로 돌려야 한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중곡동 ‘뻥튀기골’ 소방차·구급차 진입 난항… 소방도로 확보해 주민 안전 지켜야”

서울특별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4일 광진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광진구 중곡동 176번지 일대, 일명 ‘뻥튀기골’을 찾아 소방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소방도로 개설 필요성을 확인했다. 용마산 아래에 위치한 뻥튀기골은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다 도로 폭이 매우 좁아 차량 통행이 사실상 어려운 곳이다. 특히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마을 안쪽까지 진입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화재와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날 김 의원은 광진소방서 관계자들과 마을 곳곳을 직접 찾아 소방차량 진입 여건과 화재 취약 요인을 살피고, 소방도로 확보가 가능한 부지를 점검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광진소방서 관계자들은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 여건을 고려해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전 사용 방법 등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들의 초기 대응만으로는 화재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
thumbnail - 김회근 서울시의원 “중곡동 ‘뻥튀기골’ 소방차·구급차 진입 난항… 소방도로 확보해 주민 안전 지켜야”

개정안은 은행장추천위원회를 없애고 모든 주주에 대해 주주 대표권을 허용하며,이사회 운영도 자율화하도록 했다. 순회 공청회는 지난 10월21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은행법 개정안 공청회와 11월3일 열린 금발심 회의에서도 은행 소유제한 완화에 대한 의견 차가 심하자 여론수렴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吳承鎬 osh@daehanmaeil.com>

1998-12-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 /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