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영향없다” “분쟁소지… 재협상해야” 맞서
‘한·일 어업협정 비준동의안’이 연말 정국을 달구고 있다. 여야는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청원심사소위에서 어업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기세 싸움을 벌였다. 각종 민생·개혁법안처리 및 정치현안과 맞물려 여야 격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3시간여동안 계속된 청원 심사 소위는 청원인 대표로 출석한 서울대 愼鏞廈·李相冕 교수가 야당측 주장을 대변했고,宣晙英 차관 등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은 여당측 논리를 대변,‘여야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愼교수는 “어업협정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설정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수용,독도 영유권을 훼손했으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라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李교수도 “제주도 남쪽수역에 위치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상부수역에 일본측이 주장하는 중간선 원칙을 수용,앞으로의 해양경계 획정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거들었다.
宣차관은 이에 대해 “청원인들이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협정의 대상구역은 EEZ로 한정돼 있어 문제가 될 수 없으며,중간수역도 공동으로 관할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면서 “협정 15조는 ‘어업이외의 국제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독도영유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의 주장도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3당 간사는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던 예정을 바꿔 어업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해양수산위의 의견이 올 때까지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견이 해소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姜東亨 崔光淑 yunbin@daehanmaeil.com>
‘한·일 어업협정 비준동의안’이 연말 정국을 달구고 있다. 여야는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청원심사소위에서 어업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기세 싸움을 벌였다. 각종 민생·개혁법안처리 및 정치현안과 맞물려 여야 격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3시간여동안 계속된 청원 심사 소위는 청원인 대표로 출석한 서울대 愼鏞廈·李相冕 교수가 야당측 주장을 대변했고,宣晙英 차관 등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은 여당측 논리를 대변,‘여야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愼교수는 “어업협정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설정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수용,독도 영유권을 훼손했으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라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李교수도 “제주도 남쪽수역에 위치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상부수역에 일본측이 주장하는 중간선 원칙을 수용,앞으로의 해양경계 획정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거들었다.
宣차관은 이에 대해 “청원인들이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협정의 대상구역은 EEZ로 한정돼 있어 문제가 될 수 없으며,중간수역도 공동으로 관할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면서 “협정 15조는 ‘어업이외의 국제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독도영유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의 주장도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3당 간사는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던 예정을 바꿔 어업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해양수산위의 의견이 올 때까지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견이 해소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姜東亨 崔光淑 yunbin@daehanmaeil.com>
1998-1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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