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변호사들 멋대로 불법영업

징계 변호사들 멋대로 불법영업

입력 1998-12-15 00:00
수정 1998-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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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직·제명 처분 결정 ‘솜방망이’/올 징계 59명 대부분 간판 안떼고 업무 계속

브로커 고용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정직 6월부터 제명까지 중징계처분을 받은 일부 변호사들이 법무부의 징계처분 효력발생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무실을 열고 법률상담을 하는 등 징계처분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대한변협 징계조항에는 정직 6월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변호사를 알리는 모든 표식을 떼고 사무장을 해임하는 등 사무실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 징계권의 법무부 이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대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자체 징계권이 이처럼 유명무실한 상태여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협은 지난 8월부터 징계위원회를 열고 144명의 비리변호사 가운데 5명을 제명하고 54명을 정직처분하는 등 중징계처분을 내렸다.이들 가운데 8명은 1차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는 창원의 S변호사를 제외한 7명에 대해 변협 징계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브로커를 통해 15건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7,100여만원을 지급했다가 제명당한 P모 변호사(77).제명처분 전까지 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의 대표였던 P변호사는 현재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개인사무실을 개설,법률상담 업무 등을 계속하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알리는 표식은 제명효력이 발생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떼지 않았다.P변호사는 직접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지만 의뢰인과 상담한 뒤 다른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사건 등 28건을 수임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교부해 정직 10월의 처분을 받은 L변호사(43)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사무실도 건물 외벽과 내부에는 입간판이 그대로 붙어 있다.사무장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여사무원은 전화를 받는 등 사건수임을 제외하면 다른 변호사 사무실과 다를 바 없다.

변협 관계자는 “만약 징계처분을 어기는 변호사가 있다면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姜忠植 金載千 李昌求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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