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禹 조교 사건’ 판결 눈길(뉴스 인사이드)

‘일본판 禹 조교 사건’ 판결 눈길(뉴스 인사이드)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8-12-14 00:00
수정 1998-12-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항 안해도 성희롱 성립” 피해자 승소

【도쿄 黃性淇 특파원】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할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까. 최근 일본에서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밀실에서의 강압적 성희롱에 철퇴를 놓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판 ‘禹조교 사건’이다.

센다이(仙台) 고등재판소는 지난 10일 아키타(秋田) 현립 농업단기대학 보조연구원(45·여)이 같은 연구실의 교수(55·남)를 상대로 낸 성희롱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저항은 하지 않았지만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93년 9월 피해자가 피고인 교수와 함께 요코하마(橫濱)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했을 때 발생했다. 직장 상사인 교수가 피해자의 호텔방에 느닷없이 들어와 침대에 밀어 쓰러뜨린 뒤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으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저항은 하지 않았다는 게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교수가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며 334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교수도 “감사와 격려의 기분으로 어깨에 손을 올렸을 뿐이다”라고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550만엔의 위자료지급 청구소송으로 맞섰다.

지난해 1월 아키타 지방재판소의 1심 판결. 재판장은 “침대에 쓰러진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은 점 등은 강제추행의 피해자로선 부자연스럽다”며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히려 피해자가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60만엔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피해자는 항소를 제기했고 1심을 뒤집는 판결을 받아냈다.

센다이 고등재판소는 “직장의 상하관계나 동료의 우호관계를 지키려는 생각에서 피해자가 반드시 저항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저항하지 않으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종래의 개념을 깨버렸다.
1998-12-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