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13일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金潤煥 의원이 15일 오후 2시 자진출두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金의원은 지금까지 모두 5차례의 출두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金의원의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뢰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金의원은 96년 한나라당 전국구의원인 金燦斗 두원그룹 회장으로 부터 3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金의원은 지금까지 모두 5차례의 출두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金의원의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뢰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金의원은 96년 한나라당 전국구의원인 金燦斗 두원그룹 회장으로 부터 3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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