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에 새 삶의 기회”/법원,11명에 전부·일부면책 판결

“파산자에 새 삶의 기회”/법원,11명에 전부·일부면책 판결

입력 1998-12-09 00:00
수정 1998-1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빚 갚으려 또 빚진 2명 포함 ‘이례적’

소비자파산이 선고된 뒤 면책을 신청한 파산자에게 법원이 무더기로 전부면책을 결정했다.특히 빚을 숨긴 채 추가로 돈을 빌리는 등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파산자에 대해서도 채무를 대폭 탕감해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일부면책 결정을 처음으로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 부장판사)는 8일 면책을 신청한 파산자 신모씨(51) 등 9명에 대해 전부면책을 결정했다.또 金모씨(27·여)와 李모씨(50·여)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채무의 40%와 30%만 갚도록 하는 일부면책 결정을 내렸다.

면책이란 소비자파산을 선고받아 금융기관 거래나 취업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보지만 부채 동결이라는 반대급부를 받았던 파산자가 권리를 되찾는 동시에 새 소득으로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씨 등 9명은 채권자들이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전부면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金·李씨는 변제능력이 없는 데도 신용카드를 이용해 불법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이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정 등을 감안,각각의 채무액인 6,300여만원과 1억1,000여만원 가운데 40%와 30%에 대해서만 변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부면책 결정을 받은 신씨 등 9명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 됐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다시 소비자파산을 선고받으면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부면책을 결정받은 金씨 등 2명은 지금까지 받던 불이익에서는 벗어날 수 없지만 남은 채무를 변제하면 복권신청을 통해 면책받을 수 있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