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자펀드 특별 단속/증감원 불법영업 행위 암행점검

사설투자펀드 특별 단속/증감원 불법영업 행위 암행점검

입력 1998-12-09 00:00
수정 1998-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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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9일 증권사 객장에서 소액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공동 운영하는 ‘사설 투자펀드’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증감원은 최근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증권사 직원이나 투자상담사,상주고객들이 사설 투자펀드를 조직,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암행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사설 투자펀드 설립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수수료를 챙기는 영업행위는 허가받아야 한다”며 “자칫 사기나 횡령 등으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白汶一 mip@daehanmaeil.com>

1998-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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