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비리’ 대전지검의 한탕주의/李天烈 기자·전국팀(오늘의 눈)

‘농구비리’ 대전지검의 한탕주의/李天烈 기자·전국팀(오늘의 눈)

이천열 기자 기자
입력 1998-12-09 00:00
수정 1998-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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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부터 불거진 특기생들의 대입 비리가 아이스하키,축구에 이어 농구에서도 드러나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어려운 대입 관문을 뚫기 위해 수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밤잠을 설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돈을 받고 입학자격을 사고파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검찰이 특기생 비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자들을 엄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비리 단절이 아무리 절실한 과제라 하더라도 검찰권의 행사가 정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만의 하나라도 한탕주의나 부풀리기가 끼여들어서는 더욱더 안된다. 그런 면에서 지난 5일 대전지검 특수부가 발표한 농구감독 배임수재사건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검찰은 중앙대 金泰煥 감독이 지난 10월 서울 B고 선수 林모군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입학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언뜻 金감독이 돈을 받고 林군을 입학시켜준 듯하나 사실에는 차이가 있다. 부탁을 받고 입학을 추진한 것은 분명하지만 도중에 돈을 돌려줬고 林군은 특기생입학이 무산됐다.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학부모가 검찰에서 밝힌 진술도 이를 입증한다.

검찰은 또 金감독이 돈을 되돌려준 부분은 별로 언급하지 않은 채 대학 최강팀의 사령탑이며 농구계 유명인사인 金감독이 거액을 받았다는 사실만 부각시켰다.

언론을 의식한 부풀리기 인상이 강하게 풍기는 대목이다.

형평성문제가 이 때문에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은 대전 D고 감독 崔모씨가 농구협회 홍보이사 金科中씨(구속)와 함께 D고 농구선수인 李모군의 아버지에게 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시켜 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500만원을 챙겼다 되돌려 줬으나 사법처리하지 않고 미뤄오다 뒤늦게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북부지청의 아이스하키,부산지검의 축구 등 대학 특기생선발 비리수사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특기생 비리수사가 인기품목”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우스갯소리를 현실화시켜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한다.
1998-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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